이찬열 의원 “허위신고는 엄연한 범법행위, 적절한 과태료 부과체계 구축해야”
지난 4년간 119 장난전화가 해마다 2만건 이상 발생하는 데도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은 고작 0.01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수원시갑·장안구)가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며, 119 허위신고는 2009년 2만8,595건, 2010년 2만3.331건, 2011년 2만333건, 2012년 6월 말 기준 1만2,146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09년 2건, 2010년 1건, 2011년 2건, 2012년 6월 말 기준 4건으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2009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112장난전화 형사처벌 또는 경범처벌 받은 경우는 5천538건이나 된다. 허위신고 처벌율이 13.11%나 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허위신고에 대해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허위로 화재나 구급 상황을 신고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라며 “소방의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라도 과태료 부과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소방방재청은 현장에서 허위신고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체계를 구축해 보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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