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박흥식)는 지난 24일부터 관내 10개동을 순회 방문하여 4분기 사실조사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서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이 중점 대상이며, 특히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도 중점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상황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용 및 권한 관리, 주민등록 자료제공 시 법령 준수 등 주민등록제도 운영관련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팔달구 관계자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지연 발급 등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되므로 대상자는 기간 내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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