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6일 결국 구속 기소됐다. 12.3 내란사태 54일만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검찰 12.3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미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내란 범죄 세력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밤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12.3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구속 기소됨에 법률적 심판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됐다.
앞서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1월 23일 피고인(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1월 24일 경찰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5. 1. 23. 및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며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구속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수본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역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출동, 체포영장을 집행해 과천 공수처로 이송 조사했으며, 지난 23일 검찰 특수본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송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은 총 1백쪽이 넘는 분량이며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공소장 내용과 일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87조 1항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형량이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