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산물생산에 사용되는 부산물비료의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농업경영비 부담 감소와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을 정착하고 청정지역 연천군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연천군 내 농지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대상 비료는 부숙유기질비료 2종과 유기질비료 3종을 공급한다.
지원단가는 비종 및 등급에 따라 20kg 포대당 1,400원부터 1,700원까지 지원되며 연천에서 생산된 가축분퇴비를 신청해 살포할 경우 살포비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연천군은 신청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물량선정, 유기질비료 공급협의회 등을 거쳐 2025년 2월부터 가축분퇴비 등 유기질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관종 농업정책과장은 “가축분퇴비 등 유기질비료의 충분한 공급을 통해 청정지역 연천군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해 높은 수취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천군의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생산한 가축분퇴비가 많이 신청되어 연천군의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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