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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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4.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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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 기준
▲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종석)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토지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과 국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화된 필지를 대상으로 산정한 67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뉴스피크
▲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종석)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토지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과 국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화된 필지를 대상으로 산정한 67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종석)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토지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과 국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화된 필지를 대상으로 산정한 67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열람은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및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우편접수를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를 하고, 개별공시지가 담당 공무원·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에 이의신청에 대한 지가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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