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에게 피고소인 조사사실 바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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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에게 피고소인 조사사실 바로 ‘통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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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7월 8일부터 문자메시지(SMS) 자동 통지 제도 전국 일제 시행

경찰청 수사국은 8일(화)부터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1차로 조사한 사실을 고소인에게 조사 다음날 바로 문자메시지(SMS)로 자동 통지하는 제도를 전국 일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고소인 등이 사건수사진행과 관련해 피고소인 등이 언제 경찰조사를 받았는지 특히 궁금해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추진됐다.

시행에 앞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서울·인천의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으며 고소인 등의 만족도가 높아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을 하게 된 것이다.

통지대상이 되는 사건은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민원사건이며, 사건접수단계에서 피해자인 고소인 등이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고소인등에게 자동으로 통지가 된다.

통지 내용은 ‘귀하가 제기한 민원사건(접수번호) 관련하여 2014. ○. ○. 피고소인(피고발인·피진정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는 식으로 제공된다.

그동안 경찰은 고소인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건진행 중간통지’ 지침을 마련하여 매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사건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통지를 해 왔다.

이번 문자메시지(SMS) 자동 통지제도의 시행이 국민 눈높이 수사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앞으로 경찰의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와 관련한 민원인과 일선 수사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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