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역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 사용 및 윤리 규제 강화
박상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경기도 교육 현장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학생과 교원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지역적·경제적 배경 등의 조건에 상관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사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이를 통해 더 나은 학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특히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경기도 전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에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역기능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윤리적 기준에 맞는 기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박상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앞으로 교육 혁신에 필수적인 도구이며 이를 통해 교사들은 교육 과정에서 효율적인 학습 지도가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3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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