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학교 1,324개교 중 1,084개교(82%)로 전국에서 가장높은 비율 보여
부산(76%), 광주(74%), 인천(73%), 대구(71%), 대전(65%), 울산(53%), 경기(52%)순으로 나타나
김남국 의원, “성범죄자 학교 부근 이사가도 제한할 법적 근거 없는 상황, 제도마련 시급”
[뉴스피크 이민우 기자] 전국 초 · 중 · 고 반경 1 ㎞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무소속/안산단원을)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중고교별 반경 1 ㎞ 이내 성범죄자 거주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1만 2,033개교 중 6,014개교(50%)에서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326 곳 중 2,993 곳 (47%), 중학교 3,294 곳 중 1,690 곳 (51%), 고등학교 2,413 곳 중 1,331 곳 (55%) 에서 반경 1 ㎞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학교의 82% 가 반경 1 ㎞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해 전국에서 가장 큰 비율을 보였다 . 이어 부산 (76%), 광주 (74%), 인천 (73%), 대구 (71%) 지역이 70% 대 비율을 보였고 대전 (65%), 울산 (53%), 경기 (52%) 도는 전국평균 비율보다 높았다 .
김남국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그 장소가 거주지 주변이라는 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 현재 성범죄자가 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가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 > 에 따르면 10 년간 (2009 년 ~2018 년 ) 7 만 4,956 명이 성범죄자가 신상 등록됐고 이 중 신상이 재등록된 2,901 명 중 무려 1,811 명 (62.4%) 이 3 년 이내 성범죄를 다시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