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사)오산시호남연합회(회장 조봉열)가 5월 24일 오산시 지곶동 268-1 일원 도로변에서 투명방음벽 ‘조류충돌방지 스티커 부착’ 봉사활동을 했다.
무더위 속에서 진행된 이날 봉사활동은 (사)오산시호남연합회가 주최하고, (사)조류충돌방지협회가 주관해 진행됐다.
빌딩 유리창이나 아파트단지, 도로변에 설치된 투명방음벽은 야생조류들이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해 충돌 폐사하는 사고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조류충돌방지협회를 비롯해 야생조류 보호에 관심이 시민들은 ‘조류충돌방지 스티커 부착’ 등 사람과 새가 함께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오산시호남연합회 조봉열 회장과 김대엽 사무총장, 하동기 전 회장(13대 회장 역임), 배준홍 봉사단장을 비롯해 이신남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류충돌방지협회 안성진 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조류충돌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오산시호남연합회 조봉열 회장은 “더운 날씨에도 새들이 투명방음벽에 부딪쳐 죽는 일을 줄이기 위한 봉사활동에 함께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야생조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도록 관심 갖고 실천하자”고 밝혔다.
조류충돌방지협회 안성진 이사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부딪쳐 죽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5분의 1 정도 되는 수의 새가 사람이 만든 인공구조물 때문에 죽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봉사활동은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무의미한 죽음을 막아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투명창 및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9일 공포해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일으키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선형(線形) 또는 점(點)등의 무늬를 적용해 충돌 피해를 줄어야 한다.
맹금류 스티커는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 예방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류가 투명창을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로 10㎝× 세로 5㎝ 간격의 무늬를 최소 6㎜이상의 두께로 설치하거나 불투명한 자재를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