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5월 2일까지"
상태바
수원특례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5월 2일까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0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수원특례시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특례시청 전경. ⓒ 뉴스피크

[수원=뉴스피크 이민우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5월 2일까지 수원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2022년 12월 결산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배당·투자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가진 것) ▲청산소득 등이다.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방문·우편),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해야 한다. 수출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에 민원이 집중돼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자세한 문의는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031-228-5296, 권선구 031-228-6307, 팔달구 031-228-7262, 영통구 031-228-8591)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