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 폐기돼야”
상태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 폐기돼야”
  •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구소 소장(전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
  • 승인 2023.0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구소 소장(전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
▲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구소 소장(전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 ⓒ 뉴스피크
▲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구소 소장(전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 ⓒ 뉴스피크

[수원=뉴스피크]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가리지 않는다. 높고 낮은 곳이야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통념상 권한을 많이 가진 곳이 높고, 그보다 권한이 적은 곳이 낮다고 표현하니 위로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아래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마을 현장에 이르기까지 갈등이 심각하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미래로 가는 방향이나 방식이 변화될 것이다. 격차가 늘어나더라도 빠른 성장을 통해 그 격차를 해소하려는 보수적 처방이 성장이 더디더라도 격차를 줄여보려는 진보적 정책을 대체할 것이다.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기업의 이익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주어야 한다. 시장 규제를 풀고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그게 정권교체를 열망한 시민들의 뜻이고,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한 측면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민주주의로 이야기하기에는 몇 가지 지점에서 위험하다.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고 준비가 안 되었다면 총리를 비롯한 장·차관, 대통령실 등이 잘 해야되는데 이 역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검찰에 집중된 국가권력은 합리적 통제를 벗어났다.

편향된 언론의 보도는 이 혼란과 위험을 확대, 확산하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볼썽사나운 충성 경쟁으로 국민에게 외면받고 있다.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대통령의 행태는 역풍을 맞고 있다. 여당은 3월 전당대회 결과보다는 그 이후가 더 걱정스럽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중앙정치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전국 각 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당장은 소란한 중앙정치에 묻혀 가는 모양새이지만, 점점 그 심각성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크게 바뀐 수도권에서 이런 문제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단체장이 바뀌지 않고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바뀐 지역 또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민선8기 수원특례시 단체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정책의 방향과 사업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큰 방향의 가치와 철학은 이어가고 있다. 다만 수원시의회의 다수당이 바뀌면서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집행부를 비판하며,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오히려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치열하게 토론하며 시민을 위한 대안을 찾아 나갈 때 풀뿌리 생활 정치는 더 크게 발전해나갈 수 있다. 시끄럽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다만 비판과 견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상식에 맞고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순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수원시의회에서 제출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상식에 어긋나고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비판과 견제 역시 순리에 따라야 함에도 이 폐지안은 무리한 강행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훼손하고 있다.

먼저 조례 폐지이유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은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사항을 규정하는 상식을 의심하게 한다. 당연히 조례는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기 때문에 법령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내용의 유사성은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필연적 결과이다.

콩 심은 곳에서 콩이 나오듯, 관련 법률에 따라 만들어지는 조례는 관련 법률과 유사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다만 법률은 포괄적이고 전국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세부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조례 폐지의 첫 이유가 상식에 어긋나 있다.

두 번째 조례 폐지가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이 폐지안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되는 남북분단의 아픔과 경제적 손실은 남북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높여가고 있는 현 정세는 이 조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준다. 선제타격 운운하며 조금이라도 전쟁의 기운이 보이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대로 얼어붙게 마련이다.

대통령이 조장하는 전쟁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이어나가려는 노력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꾸준하게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방향에 제동을 걸고, 전쟁이 아닌 평화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위원회와의 협의와 토론 한번 없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일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 2011년에 제정된 이 조례는 10년 이상 시행되고 있는 조례다. 조례에 따라 [수원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마땅히 그동안 활동해 온 위원회 위원과 함께 현재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과의 토론하며 조례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또한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 당과의 충실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조례 폐지안은 순리가 아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며 순리에도 어긋나는 ‘수원시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폐지안의 폐기가 상식이며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시대 흐름이고 순리에 맞는 수원시의회의 역할이다.

글 :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구소 소장(전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