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6월 16일~6월 30일...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발생
화성시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총 327억6천7백만 원 부과했다고 16일 밝히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임을 적극 알렸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2022년 6월 16일 ~ 6월 30일까지이며, 올해 부과·고지한 액수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것이다.
납세 대상은 2022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지난 1월, 3월에 1년치 세액 연납한 경우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 125cc초과 등이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은행 홈페이지 및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카드납부 등을 이요하면 된다.
6월 연세액 납부 시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 공제(별도 신청 필요)가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김혜숙 화성시 세정1과장은 “납부기한을 지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연세액 납부제도로 세금할인 혜택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화성시 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1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하면 된다. [뉴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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