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가짜뉴스 부추기는 윤석열, 언론중재법 읽어는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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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가짜뉴스 부추기는 윤석열, 언론중재법 읽어는 봤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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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윤 후보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명백히 허위 사실 유포
본인은 형법 위반 언론 고발, ‘일반국민’의 피해 구제엔 비난 논리 모순 내로남불
▲ 언론재갈법? NO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YES! (자료 출처 : 김승원 국회의원 페이스북) ⓒ 뉴스피크
▲ 언론재갈법? NO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YES! (자료 출처 : 김승원 국회의원 페이스북) ⓒ 뉴스피크

[뉴스피크]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아래 ‘특위)는 8월 23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위는 윤 후보가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윤 후보는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법조인”이라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그 법이 발효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인 내년 4월에 발효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윤 후보가 “반복적 허위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비난한 대목에 대해서도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배액배상제는 정치·경제 권력 등 이른바 ‘공인’ 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개정안에 명시된 ‘6개월 후’ 발효되는 부칙 조항을 언급하며 윤 후보를 지칭해 “혹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문을 읽어보셨나?”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특위는 또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배우자의 과거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매체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한 사실을 지적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문제없다고 말하고, 허위·조작보도로 고통받는 ‘일반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잘못됐다”고 한 것에 대해 ‘논리모순’,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고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한 바 있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반박성명 전문(2021.08.23)이다.
 
대통령 예비후보가 가짜, 허위 보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읽어 보기는 했습니까?

윤석열 국민의 힘 대통령 예비후보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윤 후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라며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윤석열 예비후보는 수십여년간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기자회견문은 법조인 출신의 후보 캠프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국민에게 윤석열  예비후보의 기자회견문에 대해 반박함과 동시에 ‘언론이 말하고 있지 않는 언론중재법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윤 후보의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장에 대해

윤 후보님. 1987년 개정된 우리 헌법은 후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21조). 그런 헌법정신을 반영한 법안이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와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입니다. 2005년 당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 언론중재법'제정에 대하여도 수많은 언론이 언론자유를 말살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역시 당시 야당이었던 현 국민의 힘도 언론중재법이 집권연장을 위한 법이라며 막무가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청구는 현재 국민들에게 가짜뉴스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9년 신문법과 방송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했을 때입니다. 우리 언론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해였습니다. 신문법과 방송법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 힘이 강행처리했습니다. 신문사가 종합편성채널 소유를 겸하게 해 언론의 독과점을 가능하게 했고,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조항을 삭제해 신문사의 편집권 독립을 무력화했으며, 독자 권익보호, 사회적 공익추구 등 언론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요건 등이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은 어떤 보도를 했을까요? 신문의 편집권 독립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보도를 했을까요?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님께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 후보님,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언론과 야당이 함께 그토록 반대했던 법안이었습니다. 그 법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었나요? 2009년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은 조·중·동 등 언론들이 입 꾹 닫고 찬성하던 법안이었습니다. 그 법안들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이었을까요?

2. 윤 후보의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장에 대해

윤 후보님. 조국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월성원전 사건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본인이 역사적인 사건을 해결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님. 세 사건은 도대체 어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입니까? 세 사건이 어떻게 워터게이트, 박종철, 국정농단 사건과 동일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사건이야말로 윤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행한 대표적인 보복, 과잉수사 아닙니까? 세 사건은 어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습니까?

3.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습니다.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합니다.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됩니다.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습니까.” 주장에 대해

윤 후보는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법조인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그 법이 발효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8월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후에 시행되어 빨라야 내년 4월 발효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그 전인 3월 9일입니다. 시행되지 않는 법으로 어떻게 정권말기 권력비판보도를 틀어막는다는 것입니까?

또 새롭게 추가된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배액배상제는 정치·경제 권력 등 이른바 ‘공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윤 후보님. 혹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문을 읽어보셨나요? ‘6개월 후’ 발효 부칙은 확인하셨나요? 배액배상이 가능한 조건들은 법리적으로 따져 보셨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악할 만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됩니다.”

윤 후보님. 이번 개정안 어디에 위 문장으로 표현할 만한 조문이 있습니까? 아마 고의·중과실의 추정을 규정한 제30조의2 조항을 두고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윤 후보는 검찰 시보의 자격도 갖지 못했거나 국민들을 속이려는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우선 배액 배상의 주체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 국민'입니다. 또한  배액배상이 가능하려면 해당보도가 '허위·조작보도'여야 하고, 동시에 허위조작보도에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법원이 판단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 후보님.  ‘주장이 제기되면’이라는 두 구절이 의미심장합니다. 마치 피해자가 ‘주장’을 ‘제기’하면 정부가 기자나 언론사 입을 막을 수 있다는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고의?중과실의 판단은 양 당사자의 공개재판을 통해 법원이 합니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무슨 일방당사자가 반복적 허위주장을 한다고 하여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됩니다. 

5.  윤 후보는 지난 7월 27일 윤 후보의 처와 관련된 방송을 한 '열린공감TV'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윤후보자의 행태로는 모순아니냐?라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그건 헌법위반이 아니다"라며 계속 형사고발을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출처] '중재법 막겠다' 윤석열, 본인 언론고소 묻자 "그건 헌법위배 안돼"_미디어오늘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법리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법원의 판례에 따라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 하다며 “공적 인물 이론 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고발은 공적 인물 이론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언론중재법은 윤 후보가 말한 “공적 인물 이론”등이 없어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에서 윤 후보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기자회견에 임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 전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론 등은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사항과 관련된 보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보도 등에 대해 배액배상을 적용할 수 없게 하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본인의 캠프를 대리인으로 삼아 고발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우리 민주당이 언론의 허위·조작보도로 고통받는 ‘일반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잘못됐다며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합니다. 이 무슨 논리모순이며 내로남불입니까?

6.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집권당은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자 한다. 대통령이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법안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이야기는 구구절절 옳습니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법안제정을 중단시켜야 한다고요?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위 주장처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여 법제정을 막겠다는 말입니까? 자신이 검찰총장 재직시 했던 것처럼 판사 등 공무원 사찰이라도 또 하겠다는 겁니까?

한편, 지난 정권에서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족벌언론사의 방송겸업을 가능하게 만든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신문의 편집권 독립을 무력화하는 신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뜻있는 국민들과 언론은 분명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윤 후보는 1987년 이후로 어느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위와 같은 사례 이외에도 2008년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보도 관련 MBC PD를 구속한 사례, 2014년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인을 형사고소한 사례 등 언론탄압 사례가 있었고, 이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도 확인가능합니다. 제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장을 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께 묻습니다. 윤 후보가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누구의 자유입니까?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와 언론종사자의 자유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 헌법 21조에서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대통령과 권력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 피흘려 싸운 시민의 자유, 국민의 자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우리 국민에게 부여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08.23(월)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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