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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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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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부터 9월 21일까지 경기북부지역 환경오염행위 취약업소 집중단속

[뉴스피크] 경기도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막기 위해 경기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주요하천들을 대상으로 9월 6일부터 21일까지 특별 감시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은 이완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일부배출업소에서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소각, 유류유출 등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금번 특별감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추석연휴 특별감시는 사전단계, 1단계(연휴 전), 2단계(연휴 중), 3단계(연휴 후)로 나뉘어 이뤄진다.

우선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9월 6일부터 7일까지 사전 단계는 취약업소 및 중점감시대상 시설의 대표자들에게 자율점검 협조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자율점검을 유도함으로써 사전예방 조치에 주력한다.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연휴 전에는 취약업소(섬유업체 등 대기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불법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수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 등을 확인한다. 고의성이 있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 할 계획이다.

연휴가 본격 시작되는 9월 14일부터 18일 연휴기간에는 경기북부 주요하천인 임진강, 한탄강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전화 128번)를 24시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대책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연휴 이후인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추석연휴 기간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해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및 폐수방지시설 등 적정운영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 할 계획이다.

북부환경관리과 관계자는 “공장의 대기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폐수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불법소각 등 환경위반행위 등을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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