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7월부터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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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7월부터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 직접 지급
  • 박주영 기자
  • 승인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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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뉴스피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7월부터 각급기관에서 담당하던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업무를 교육청에서 일원화해 관리한다.

 이번 통합 관리는 1,300억원 규모의 DB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청은 2022년 ‘퇴직연금 가입 시 DB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퇴직급여의 73%를 차지하는 DB를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각급기관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교육공무직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각급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 가입, 적립금 운용 관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나 복잡한 직종별 임금 지급 기준과 관련 법령 적용의 어려움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퇴직급여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교육공무직원 전보 시마다 적립금을 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교육청 단위 퇴직급여 통합을 준비하고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퇴직급여 통합 운영을 통해 각급기관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퇴직급여 수급권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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