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적발
상태바
인천시,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적발
  • 박주영 기자
  • 승인 2024.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어업,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등

[뉴스피크]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6월 두 달 동안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과 및 군·구 어업감독 공무원이 합동단속해 불법 어업 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육상에서는 수협위판장, 어시장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활용해 해역별·업종별로 맞춤형 합동단속을 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2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보관·판매 금지 위반 1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및 적재 위반 4건 △어구의 그물코 규격 위반 2건 △어구실명제 위반 2건이다.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어업인은 대하 포획 금지 기간에 불법 포획해 적발됐으며 B 수산물 판매업자는 판매 금지 몸길이 꽃게를 판매하다 단속됐다.

또한 다수의 어업인이 승인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사용했고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부착하지 않아 적발됐다.

수산관련 법령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적재, 그물코 규격 및 어구실명제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