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를 ‘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제출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열람과 의견 제출 대상은 성남지역 개별주택 37,408호와 공동주택 197,743호 소유자이다.
이번 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성남시의 표준주택 1,458호와 지역 내 37,408호의 가격 균형, 주택특성을 비교해 산정했다.
이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에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주택가격 열람 후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소유자의 경우는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한국감정원 성남지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주택가격 열람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개별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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