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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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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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경기본부 등 기자회견 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 엄중 처벌 촉구
▲ 6.15경기본부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등 소속 인사들이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쟁을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피크]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가 이제 대화와 평화로 가느냐, 폭력과 대결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부분 피해 지역을 접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주민들을 위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도 책임있는 모습으로 나서야 한다.”

6.15남북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전쟁을 부른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에서 ‘전쟁을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이상언 본부장,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진영 운영위원장,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윤경선 정책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김현삼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하라”, “대북전단살포 비호하는 박근혜 정부, 통일부 규탄한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시켜라” 같은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남북 간의 비방 중단은 1971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라며 “2004년 군사고위급회담을 통해서는 비방시설까지 철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엄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2014년 2월 남북고위급 합의를 통해 비방 중상 중지키로 한 점 △경찰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지할 수 있다는 점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인 점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이상언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불장난을 하고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정부답게 국민 안전을 지키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윤경선 정책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지적했듯이 남북 접경지역에서 비행을 하는 것은 항공법상 불법”이라며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를 한 주동자들과 배후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남부평통사 한상진 사무국장은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높다”며 “다시금 박근혜 정부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북미 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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