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업무비리 해임자들 퇴직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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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업무비리 해임자들 퇴직금 챙겨”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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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공용물품 절도, 마약류 투여 등 기소이유도 다양”
“비리로 해임된 자에게 퇴직금 지급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
▲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

[뉴스피크] 한국수력원자력은 협력업체와의 계약관련 금품수수, 입찰방해 부당행위,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각종 비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안을 낳고 있는 가운데 비리로 퇴임한 임직원들이 퇴직금을 챙겨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시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2011년~2014년 검찰기소된 임직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77명 중 45명이 해임되거나 해임의결됐고, 그 중 43명은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기소사유를 보면, 기존에 알려졌던 건 외에도 ‘구매계약관련 영업비밀 누설’, ‘마약류 취급관련 불법행위’, ‘마약투약’, ‘고리원전상실사고 보고 은폐’, ‘공용물품 절도 및 명예훼손’ 등의 이유도 있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안전을 위한 인력인 원전 내 소방대원의 경우 마약류를 투여해 해임되는 등 윤리불감증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욱 의원은 “검찰기소 경우가 1직급에서 4직급에 분포되어 있었다”며, “한수원 직원들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비리로 해임된 사람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해임된 직원들에게 한수원의 명예를 추락시킨 이유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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