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의정부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간판 등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범운영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사업주가 간판을 설치하기 전,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을 안내해 적법한 광고물을 제작·설치하도록 영업 허가 시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하게 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 설치 시 광고물 표시 방법을 준수해 권역별 허가지원과 도시미관팀에 허가·신고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간판 허가·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광고물 표시 방법에 어긋나는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불법 광고물 양산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전 각종 인허가 시 사전에 적법한 광고물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도록 체계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폐업 신고 시에도 기존 간판을 철거, 주인 없는 방치 간판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식품, 공중위생업, 노래연습장 등 주요 영업 허가 부서에서 시범운영 후, 운영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부터 모든 업종에 대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 구 도시주택국장은 “간판은 설치 전 허가해야 한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올바른 광고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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