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동두천시는 옛 성병관리소 강제철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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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동두천시는 옛 성병관리소 강제철거 즉각 중단하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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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여성위원장 "역사는 치운다고 사라지는 것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김남희 위원장(광명시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김남희 위원장(광명시을 국회의원).

[뉴스피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남희 광명을 국회의원)는 15일 경기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철거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성병관리소로, 여성 인권 침해의 뼈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대체불가한 시설"이라며 "그러나 동두천시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 시작은 성병관리소를 보존하여 국가의 만행과 뼈아픈 역사를 가슴 깊이 되새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병관리소를 철거한다고 과거의 만행을 덮을 순 없다"며 "동두천시는 위안부 여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옛 성병관리소 철거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역사는 치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란 이름으로 저지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반인륜 범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며 여성위원회와 국회 차원에 후속 대처방안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동두천시는 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성병관리소 철거'를 즉각 멈추십시오>

1996년 폐쇄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국가폭력에 의한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이곳은 한국 정부가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병 검사를 실시하고 낙검자(검사 탈락자)를 수용하던 낙검자 수용소입니다.

이곳에서 여성들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며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성병관리소로, 여성 인권 침해의 뼈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대체불가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철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두천시는 지난 9월 철거 반대 농성에 나선 시민들에게 굴착기를 들이대는 등 폭력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2022년 대법원으로부터 국가폭력의 피해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 미군 위안부 문제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고문방지협약의 '고문 및 학대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성병관리소를 보존하여 국가의 만행과 뼈아픈 역사를 가슴 깊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보상 마련에 나서고, 또다른 여성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성병관리소를 철거한다고 과거의 만행을 덮을 순 없습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동두천시는 위안부 여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옛 성병관리소 철거 강행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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