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이며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 대상이다.
검사는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을 포함한 상거래용 저울이 모두 해당하며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오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단, 2023년 또는 2024년에 구입한 계량기나 KOLAS 공인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기검사는 28일 세마동을 시작으로 동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타 동 검사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있는 경우에는 소재장소에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오산시는 정기검사에 앞서 14일부터 18일까지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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