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납부…감면 사유 해당 시 경감 가능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해 매년 10월에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해당 재원은 교통기반 구축사업, 교통시설 확충개선 등을 위해 쓰이고 있다.
부과 대상은 연 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전화 등을 통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감면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감신고서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일산서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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