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12월중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0월 7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신혼부부에게 자립기반 마련과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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