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관리 기준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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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관리 기준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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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환경 중점관리업소 지도점검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중점관리사업장 117개소(유해화학물질사업장 68개소, 중점관리사업장 49개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중점관리사업장을 중심으로 총 117개소를 특별지도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유독물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1개소와 대기배출시설의 미신고 1개소를 비롯해 6개 사업장의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환경정책과는 이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8개소를 점검해 유독물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1개소에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중 6개소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관리가 취약한 49개소의 중점관리사업장 전수 점검결과 대기배출시설의 미신고 1개소를 비롯해 6개 사업장의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안전에 대한 점검을 일회성이 아닌 수시점검을 통해 환경유해발생사업장의 환경위험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제보는 시청 방문 또는 전화(화성시 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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