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4년 '공인중개사' 간담회 개최
상태바
연천군 2024년 '공인중개사' 간담회 개최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4.0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컨드 홈 정책 설명회

[뉴스피크] 연천군은 25일 연천군청 본관 상황실에서 2024년 연천군 공인중개사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천군이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관내 공인중개사들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중개행위 시 적극적인 홍보를 장려하고자 마련했다.

세컨드 홈 특례제도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이하인 두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특례가 적용된다.

연천군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세컨드 홈 정책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구상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접경지역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 및 교통입지를 고려해 군유휴부지를 활용한 택지조성 및 빈집 정보 제공 등 세컨드 홈 특례 제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생활인구 및 정주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내 공인중개사가 동참함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