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분기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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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분기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보고회' 개최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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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년도 체납액 1천만원 이상 부서 대상 징수대책 논의

[뉴스피크] 구리시는 지방재정 확충 및 세수증대를 위해 7월 25일 시청 본관 4층 회의실에서 ‘2024년 2분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정지원국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현년도분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부서들이 참석해, 세외수입 징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현년도 체납액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110여 종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다.

전년도 구리시 세외수입 징수액은 482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구리시 건전재정을 위해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부서들은 상반기 동안 추진해 온 체납징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징수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각 부서별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원인 분석과 함께 맞춤형 징수대책을 세워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는 빠른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체납자에게 문자발송, 전화독려, 체납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현장 방문, 세외수입 체납 책임징수담당제 실시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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