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방식 변경 불발. 해당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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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방식 변경 불발. 해당 조례안 부결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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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대표발의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 소관 상임위 문턱 못 넘어
▲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방식 변경 불발. 해당 조례안 부결
[뉴스피크]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을 이루어 낸 경기도에서 학교 교복지원 방식을 학교 자율로 변경해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지역은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려던 논의가 불발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표결 끝에 재석의원 15명 중 반대 8표, 찬성 7표로 최종 부결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은 △학교의 주변 여건이 교복업체 선정 어려움 등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복지원방식을 현물에서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변경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정하용 의원은 “현행 조례는 지난 2018년 제정되어 2019년부터 무상교복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기여해 왔다”고 전하고 “하지만 교복지원 방식이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지급으로만 고정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부실한 교복이 납품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학교에는 과중한 업무부담이 됐다”며 “지급방식을 학교 자율결정으로 맡겨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지급방식 변경이 자칫 교복가격 급등을 가져왔던 과거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무상교복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상임위 안건 부결 후 정하용 의원은 “일방적인 학교의 교복 현물지급으로 인해 학생의 선택권은 무시되고 학교는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며 지역 상권도 교복특수를 누릴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제도지만 민주당은 당면한 민원은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며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양질의 교복을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우선되어야지 관행적으로 현행 제도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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