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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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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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으로 학교석면 철거 과정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이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
▲ 박옥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피크]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75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옥분 의원은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등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 건축자재로 쓰이는 것은 물론, 학교 건물에도 예외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됐다”고 했다.

그러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미세입자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석면의 유해성으로 인해 학교 석면 철거 과정에서 비닐보양작업, 철거작업, 청소작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석면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침해의 위협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현재 학교 석면 철거 작업에서 석면 모니터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그러나 이들의 전문성이 부족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는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모니터단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주된 이유로 강조했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감에게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을” 뿐 만 아니라, “교육감이 석면 안전과 해체·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은 모니터단이 활동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해, 석면철거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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