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사회취약계층에게도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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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사회취약계층에게도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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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 해소 지원 임의규정에서 “강행”으로
▲ 박상현 의원, 사회취약계층에게도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격차가 앞으로 심화될 것이기에,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신설해, 교육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기존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 제7조의 사업 지원을 기존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며 “경기도가 정보취약계층이 기술 발전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 모두 정보취약계층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를 신설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 협력뿐만 아니라, 전문기관 단체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상현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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