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길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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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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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사업추진 체계 정립
▲ 이병길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피크] 이병길 경기도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병길 의원은 기존 조례안에서 “조례 내 인용한 법령 및 투자조합 결성·운영 관련 수익금과 정산액 처리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했으며 진흥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못해 조례의 정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 산업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밟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주요 내용은 투자조합 결성하고 운영하는 근거 법령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과 용어를 정비했고 투자조합의 수익금과 정산액 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정 조례에는 현재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 사업 및 클러스터·산업단지 육성 및 지원사업을 명시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지·산·학·연’의 연계·협력사업과 중소기업의 ‘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진흥원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례의 정비에 더해 진흥원 사업의 기회를 넓히는 방향성을 갖게 됐다.

이병길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의 선도에 앞장서는 기업의 혁신 동반자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앞으로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자평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늘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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