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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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 강영실 기자
  • 승인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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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청사전경(사진=광명시)

[뉴스피크] 광명시가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먼저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와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을 압류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의 경우 실익 분석 후 공매할 예정이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요구, 대금 지급정지 등 강제 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를 집중 정리할 계획인데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일이 60일 지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장기 미집행 압류 차량은 공매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도 지원한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세금은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고질적이고 상습 체납의 경우 강력한 징수로 납세 의식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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