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학습격차 해소 위한
[뉴스피크] 의정부시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정부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부터 18세 자녀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도 신청 가능하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NH농협카드 포인트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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