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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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강영실 기자
  • 승인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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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기간 운영
▲ 부천시

[뉴스피크] 부천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7,50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조사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됐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4월 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했다.

2024년 부천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24% 소폭 상승했다.

인근 지역인 서울 강서구, 인천 계양구, 시흥시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및 각 구청 세무과 또는 부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 건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에 개별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4년 공동주택가격은 부천시 2.37%, 경기도 2.21%, 전국 1.52%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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