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4.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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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4.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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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청사전경(사진=구리시)

[뉴스피크] 구리시는 관내 토지 24,395필지에 대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 구리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82% 상승했으며 구리시 최고지가는 돌다리 인근 상업지역인 수택동 404-5번지로 11,13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아천동 산52-1번지로 3,570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조정된 지가는 오는 6월 27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리시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가 상담 예약을 접수하면 국토교통부 지정 구리시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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