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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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 신청서 접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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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까지 방문·우편, 전자메일로
▲ 용인특례시 기흥레스피아 정수장 모습.
▲ 용인특례시 기흥레스피아 정수장 모습.

[뉴스피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까지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신청서는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와 ‘민원서식’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용인특례시 하수시설과(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kgofd@korea.kr)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는 공공수역 수질 보전과 시민의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편입 신청서를 받고 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지는 2025년 6월 이후 순차적으로 공공하수도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시 관계자는 전망했다.

용인특례시는 앞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개발사업을 계획에 반영하고,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 등 시 공공하수도의 종합적 변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정비의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지역여건과 하수도 정책 변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연계해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 수립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통한 공공하수도 보급률 향상 등 하수도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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