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열미리 폐천부지 행정대집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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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열미리 폐천부지 행정대집행 시행
  • 강영실 기자
  • 승인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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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_광주시청사전경(사진=광주시)

[뉴스피크] 10여 년간 불법 무단 점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열미리 폐천부지가 광주시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주민들 품으로 돌아간다.

광주시는 지난 24일 곤지암읍 열미리 542-58번지 일원 폐천부지 내 불법 고물상 등 무단점유 3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1년부터 무단점유 행위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14회, 고발 5회, 행정대집행 계고 3회 등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해 왔으나 행위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대집행된 시설물은 일정기간 보관 조치된 후 행위자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폐기 및 매각 처리될 예정이며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비용은 행위자에게 청구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작년 대부계약이 종료된 고물상 3곳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까지 자진 철거를 독려하고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다.

해당 토지는 향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앞으로도 국공유지 무단 점유사항에 대해 지속 단속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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