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로앤탑 법률사무소, ‘HU인권센터’ 운영 위한 업무협약
상태바
화성도시공사-로앤탑 법률사무소, ‘HU인권센터’ 운영 위한 업무협약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4.0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근영 사장 "인권경영은 공공기관인 공사가 준수해야 할 최우선 가치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
▲ 화성도시공사 김근영 사장(왼쪽)과 로앤탑 법률사무소 전선애 대표 변호사가 업무협약을 맺은 뒤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화성도시공사 제공)
▲ 화성도시공사 김근영 사장(왼쪽)과 로앤탑 법률사무소 전선애 대표 변호사가 업무협약을 맺은 뒤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화성도시공사 제공)

[뉴스피크]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이하 HU공사)와 로앤탑 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전선애, 이하 로앤탑)이 ‘HU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HU공사와 로앤탑의 이번 업무협약은 인권 문제 발생 시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인권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인권 인식 개선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측되는 수요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목표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로앤탑에서는 ‘HU인권센터’에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와 의결은 노동, 젠더, 법률, 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가 맡게 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로앤탑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인권 경영에 대한 필요성과 기관의 강한 의지를 감안하여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인권 인식 개선과 그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U공사 김근영 사장은 “인권경영은 공공기관인 공사가 준수해야 할 최우선 가치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라고 생각한다”며 “외부 전문가와 함께 HU인권센터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인권 인식을 향상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