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택 대상 ‘엘피가스 누출사고 예방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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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택 대상 ‘엘피가스 누출사고 예방사업’ 추진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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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20가구 대상
▲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뉴스피크] 고양특례시는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외 엘피지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주택 2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가스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있다.

고양시에 소재한 주택 중 엘피지용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당 시설개선비는 275,000원이며 본인부담금 50,000원이 포함되어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엘피지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686세대의 엘피지용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했다.

앞으로도 가스누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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