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연령 범위를 확대해 유능한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변경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에 따라 농업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좀 더 폭이 넓게 조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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