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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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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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원혜영 의원 등과 국회에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의원은 6일 같은 당 박기춘, 원혜영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 북부를 평화통일특별도로 분리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꽁꽁 묶여 있는 상태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경기도 총면적의 42%, 전체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규모는 경기도 전체의 11.6%, GRDP 비중은 19%, 고속도로는 1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경제발전 문화혜택 교육복지 SOC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낙후되어 있는 경기 북부의 재정자립도는 남부의 75%에 불과하다.

김진표 의원은 “어떻게 하면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며 “경기북부를 한반도 평화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고민하던 중, 경기지역 방송사의 토론회장에서 저의 경쟁자이자 동반자인 김창호 예비후보의 ‘평화특별자치도’ 구상을 접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탁견’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지·수용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국무조정실장으로 국민의 정부 때부터 준비하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 조항이 들어 있고, 이를 통해 얻은 매년 1천억원 내외의 순이익이 제주도 발전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부여싿.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마침 경기북부 남양주 출신인 박기춘 의원이 경기북부를 ‘평화통일 특별도’로 만들겠다는 입법을 준비 중이기도 했다”며 “박 의원과 경기북부의 발전방향과 비전에 대해 수 차례 논의하여,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4개의 패키지 법안을 각각 2개씩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 의원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에 ‘DMZ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DMZ 면세점’ 수익금을 ‘평화통일특별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평화통일특별도 분도(分道)는 경기북부 주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길”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를 위한 경쟁자이자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경기도 권력교체를 위해 함께 뛰고 있는 동반자인 원혜영 의원도 기꺼이 동참해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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