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 취약시설에 상쾌한 실내공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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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취약시설에 상쾌한 실내공기 제공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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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일 ‘푸른 내음 실내 환경 개선 사회공헌 협약식’ 개최

경기도가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12일 친환경 자재 생산기업, 자원봉사단체 등과 함께 환경복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벽지 교체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푸른 내음 실내 환경 개선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은 도가 전국 최초로 지난 2009년부터 소규모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시설과 아토피가정 등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공기질 개선 요령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협약은 이 사업이 거두고 있는 취약계층 환경복지 개선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측정과 컨설팅에 국한됐던 서비스를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벽지, 바닥재 등 시설 교체까지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도는 지난해 무료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191개소 가운데 시설 개선이 시급한 아토피가정, 청소년쉼터 등 20곳을 선정해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들은 시설개선에 필요한 친환경 벽지(㈜디아이디,㈜숲속에아이들, ㈜에덴바이오벽지), 무공해풀 및 참숯초배지(㈜주항테크), 페인트(삼화페인트, 노루페인트, ㈜숲속에아이들), 바닥재(㈜KCC 여주공장) 등 물품을 비롯해 실내공기 정화 서비스(에어힐링)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시공에 필요한 노동력은 자원봉사단체인 ‘사랑의 집수리’가 재능기부를 통해 지원한다.

이날 협약에 참석한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기업의 사회공헌과 봉사단체의 헌신으로 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내 환경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환경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열악한 시설을 대상으로 꾸준히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1,632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11.7%인 191개 시설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일산화탄소(CO) 등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는 2012년 12.6%(1,975개소 측정, 248개소 초과)와 2011년34%(1,125개소 측정, 382개소 초과)에 비하여 낮아진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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