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부천시는 지난 16일 힐스테이트중동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9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힐스테이트중동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자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11월 15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6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해 금연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현재 총 39곳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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