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 환경정책을 심의·자문하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능을 정비하고 서면 또는 원격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및‘환경영향평가법’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위원회 기능 정비 회의 개최방식 다양화 ‘수원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 문제를 심의·자문하는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과 이견 조정 등 중요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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