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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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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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피크]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환경정책기본법’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수원시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주기 조정 및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근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상‘유해화학물질’정의 준용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환경보전계획’을‘환경계획’으로 변경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시기를 구체화하고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근거 등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국토계획 주기와 일치시켜 환경계획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환경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분야별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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