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올해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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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 지원 확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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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활성화 공모 선정…비상방범 출동 안전 홈 카메라 등 추가 지원
▲ 용인시와 용인동서부경찰서, 용인가정상담센터, 용인성폭력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여성 폭력 대응 TF' 가 지난 3월 10일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용인=뉴스피크 이민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젠더폭력 피해 및 예방 지원 RE:WITH YOU’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운영했던 ‘용인시 젠더폭력 피해지원 WITH YOU’에 이어 올해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공모에 선정돼 받은 예산 2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올해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가정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가 숙박할 수 있는 단기 숙소를 최대 5일간 지원한다.

또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고자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문 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휴대폰 경보기 등의 ‘안심 방범키트’ 도 제공했다.

올해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 신고자에게 실내/실외 긴급출동 CCTV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과 젠더폭력 재발 위험이 높은 가해자의 인식과 행동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등도 추가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 2021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는 용인 동·서부경찰서, 용인가정상담센터, 용인성폭력상담소와 ‘여성 폭력 대응 TF’를 운영해 피해자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피해자의 범죄 불안을 직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지원도 가능해진 만큼 피해자의 일상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체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가정폭력, 사이버 성폭력이 발생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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