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수급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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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수급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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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복지사업·2286건
▲ 고양시청

[뉴스피크]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부정한 복지급여 지출을 막고 설명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을 듣기 위해 정기 확인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기존 복지수급 자격이 있는 대상자 중 최근 소득, 재산, 금융 등의 변동내역이 있는 2,286건에 대해 공적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수급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기간은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하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나선다.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의 변동 및 중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반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는 물론 보장비용징수 조치를 하는 등 철저히 급여 자격을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 제도권에 들지 못하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가구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고양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 상정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 복지사각지대 발생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철저한 자격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지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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