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부터 3.13일까지 하이브리드차량 구입한 군민
[뉴스피크] 강화군은 지난해 일몰 법안 입법 처리 지연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환급을 추진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3월 14일 개정 시행됨에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이에 감면 혜택 없이 올해 초 차량을 취득했더라도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최대 40만원까지 감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급 적용으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총 59명으로 환급금 총액은 2,400만원에 달하며 취득세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할 예정이다.
환급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군민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만 환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편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환급대상자가 세제감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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