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이주민 상담활동가 서포터즈’ 20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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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이주민 상담활동가 서포터즈’ 20명 위촉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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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인권침해를 겪는 도내 외국인 주민 상담 및 지원활동 시작... 외국인 주민 상담사례 체계적 관리 기대
▲ 경기도청 전경(광교 신청사). ⓒ 뉴스피크
▲ 경기도청 전경(광교 신청사). ⓒ 뉴스피크

[경기=뉴스피크 이민우 기자]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지난 1일 경기도 내 외국인지원단체에서 일하는 상담활동가 20명을 ‘이주민 상담활동가 서포터즈’로 위촉했다.

20명의 상담활동가들은 경기도 내 각 지역에서 임금체불과 각종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지원활동을 수행하면서 상담사례를 발굴하게 된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발굴된 상담사례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와 고문노무사를 통해 추가적인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다. 조정이 필요할 경우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매달 집계되는 주요 상담사례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누리집(www.gmhr.or.kr)에 게시돼 외국인 주민 정책개발과 제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종희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도내 외국인 숫자가 다시 늘어나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담사례를 다루고 있는 경기도에서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상담사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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