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hoto/201303/36841_15869_337.jpg)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가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가 시행돼, 면허증서(허가증)를 발급받기 전에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기존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고 면허세를 납부해도 문제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가산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면허증서를 먼저 발급받은 경우에는 면허세 납부 때까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가산세는 신고할 세액의 20~40%가 추가로 부과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미납된 세금에 1일 0.03%씩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뉜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민원인이 가산세를 부과받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각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가산세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인허가 관청에서 전자신고를 대행하고 실시간으로 수납을 확인해 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원정보공유포털에 대한 안내와 입력방법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
각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이 잘 사용하면 민원인이 여러 과세관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민원인에게 많은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명원 시 세정과장은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각 인허가 부서에서 면허세에 대한 납부안내와 확인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면허세 및 가산세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031-228-3181)나 납세지 관할 구 세무과(장안구 세무과 031-228-5398, 권선구 세무과 031-228-6282, 팔달구 세무과 031-228-7282, 영통구 세무과 031-228-844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