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가산세 올해부터 시행”
상태바
“등록면허세 가산세 올해부터 시행”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3.0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인허가 부서 담당자 대상 가산세 관련 교육 진행
수원시는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면허세 가산세 교육을 진행했다. ⓒ 뉴스피크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가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가 시행돼, 면허증서(허가증)를 발급받기 전에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기존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고 면허세를 납부해도 문제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가산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면허증서를 먼저 발급받은 경우에는 면허세 납부 때까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가산세는 신고할 세액의 20~40%가 추가로 부과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미납된 세금에 1일 0.03%씩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뉜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민원인이 가산세를 부과받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각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가산세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인허가 관청에서 전자신고를 대행하고 실시간으로 수납을 확인해 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원정보공유포털에 대한 안내와 입력방법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

각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이 잘 사용하면 민원인이 여러 과세관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민원인에게 많은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명원 시 세정과장은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각 인허가 부서에서 면허세에 대한 납부안내와 확인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면허세 및 가산세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031-228-3181)나 납세지 관할 구 세무과(장안구 세무과 031-228-5398, 권선구 세무과 031-228-6282, 팔달구 세무과 031-228-7282, 영통구 세무과 031-228-8442)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